목적 및 설치근거
- I. 목적
- 1.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 발굴한다.
2.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3. 효율적인 영재교육 기반 조성 및 지원체제 구축으로 다중영재교육을 활성화한다.
- II. 설치 근거
- 1.「교육기본법」 제12조, 제19조
2.「영재교육진흥법」(2017. 12. 19. 법률 제15231호)
3.「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4.「영재교육진흥 계획(안)」(2002. 3. 27. 강원도교육청 중?장기 계획)
5. 강원도원주교육청영재교육원 설립 인가(2003. 1. 10.)
6. 강원도원주교육청영재교육원 승인기간 연장 승인(2006. 1. 26.)
7. 강원도원주교육청영재교육원 언어 2학급 증설 승인(2006. 12. 13. 강원도교육청)
8.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으로 명칭 변경(2010. 9. 1.)
9.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교육영역 조정 승인(2010. 12. 2. 강원도교육청)
10.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문학 1학급 증설 승인(2011. 11. 02, 강원도교육청)
11.「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 3. 강원도교육청)
12. 2019 강원영재교육 추진계획(2019. 1. 15. 강원도교육청)